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책임을 강화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 판매의 주요 채널이 되었지만, 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약해요.

보험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소속 보험설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1차적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비자 손해 배상의 1차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 소비자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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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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