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분쟁 조정과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분쟁조정이 거부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 없이도 시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기간과 조정안 수락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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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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