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분쟁 조정과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분쟁조정이 거부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 없이도 시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기간과 조정안 수락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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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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