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1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감 주관 교육과 돌봄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감이 정규수업 외에 학교 밖 시설에서 교육과 돌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활동만 기준으로 해서 이런 활동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 불명확합니다

교육감이 하는 모든 교육 관련 활동을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안전대책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 및 돌봄활동 중 사고도 보상받게 됩니다
  • 학생의 안전 보호가 학교 안팎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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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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