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0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교직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교육부장관이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계 기침은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이어서 사전 예방이 어렵고, 교직원이 법적 책임 시 대처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교직원이 법적 분쟁 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안전이 강화되고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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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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