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장·교직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지만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교직원이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현장체험학습 등 체험·실천 중심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까지 면제한다.
통과되면
-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
- 다양한 체험·실천 중심 교육 활성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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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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