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장·교직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지만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교직원이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현장체험학습 등 체험·실천 중심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까지 면제한다.

통과되면

  •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
  • 다양한 체험·실천 중심 교육 활성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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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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