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구상권을 금지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지원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교직원이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상권을 금지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교직원의 구상권 청구가 금지되어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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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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