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젊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군·자치구의원들은 현재 의정활동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다른 일을 함께 합니다

이 때문에 의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이해충돌도 발생하며,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참여를 막습니다

만 60세 미만의 의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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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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