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44 · 발의 · 대표발의 윤용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용근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이장·통장은 공무원이 아니며 처우와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장기간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도 기본적인 건강검진 지원이 없어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변화: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 경비와 종합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이·통장의 기본 건강권과 처우가 보장되고 행정협력체계가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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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