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44 · 발의 · 대표발의 윤용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용근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이장·통장은 공무원이 아니며 처우와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장기간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도 기본적인 건강검진 지원이 없어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변화: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 경비와 종합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이·통장의 기본 건강권과 처우가 보장되고 행정협력체계가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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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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