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지역발전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모든 지역에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일괄 적용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산업·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데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구분하고, 국가가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대도시의 행정수요 대응이 용이해져요
  •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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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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