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협력 연구개발은 국제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는 파트너 국가나 국제기구 규칙에 따라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행 국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제협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촉진법의 규칙을 우선 적용하게 해줍니다
통과되면
- 국제협력 연구개발이 더 유연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한국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법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