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협력 연구개발은 국제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는 파트너 국가나 국제기구 규칙에 따라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행 국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제협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촉진법의 규칙을 우선 적용하게 해줍니다

통과되면

  • 국제협력 연구개발이 더 유연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한국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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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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