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고 우수과제의 후속과제 지정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목표 미달 시 연구비 감액이나 제재를 우려해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해 높은 목표를 제시한 과제를 적극 지원해요.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선정평가 없이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대상을 결과 불량에서 수행과정 부적절로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과제의 후속연구가 별도 평가 없이 이어집니다.
- 결과가 미달해도 성실히 수행한 연구는 제재받지 않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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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