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고 우수과제의 후속과제 지정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목표 미달 시 연구비 감액이나 제재를 우려해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해 높은 목표를 제시한 과제를 적극 지원해요.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선정평가 없이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대상을 결과 불량에서 수행과정 부적절로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과제의 후속연구가 별도 평가 없이 이어집니다.
  • 결과가 미달해도 성실히 수행한 연구는 제재받지 않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