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의 제재를 강화하고 범죄혐의 고발·수사 의뢰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는 참여제한 10년 이내, 제재부가금 5배 이내의 제재가 가능해요.

그런데 R&D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부정행위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혐의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가 제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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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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