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20241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참여제한을 20년, 제재부가금을 30배로 상향하고 우수과제 후속연구 지원을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됐어요.

참여제한 한도를 10년에서 20년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하고,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게 해요.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는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며, 제재 사유를 '성실 수행 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합리화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비 부정에 최대 20년 참여제한과 30배 제재부가금이 가능해집니다.
  • 우수 연구의 후속과제가 공모 없이 이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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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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