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진연구자를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 시책 마련과 별도 사업 기획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양적으로 커졌지만 단기 성과 중심이라 신진연구자가 장기적 경력을 설계하기 어려워요.

불안정한 지위와 기회 부족으로 신진연구자가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신진연구자 전용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진연구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의무화돼요.
  • 신진연구자의 지위가 안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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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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