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1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 지원 대가로 지분을 얻어 성과를 회수·재투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방식 중심이라,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내도 그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해 성과 공유와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해요.

투자형 사업에는 기존 출연 방식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기금 출자·출자금 회수·성실수행 담당자 면책 등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R&D 성과가 지분 수익으로 회수되어 재투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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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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