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5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있지만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 아동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의 설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체계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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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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