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5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있지만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 아동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의 설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체계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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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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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