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어도 체계적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영유아 장애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발견과 치료를 이어주는 연계시스템이 부족하고,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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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