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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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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