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삭제된 장애인복지법 조문을 인용하던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조항을 현행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과 보조기구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66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장애인건강권법과 보조기기법 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됐는데도 인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의료비·보조기구 지원의 인용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고쳐 법체계 정합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장애아동 지원 근거 조문의 공백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다른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