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1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현행법은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장애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시설을 찾기 힘든 현실이 장애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강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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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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