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1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현행법은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장애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시설을 찾기 힘든 현실이 장애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강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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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