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7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 근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민박도 금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근처 200미터 안에서는 관광숙박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민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민박도 관광숙박업처럼 학교 근처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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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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