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인용 영상 유통은 금지했지만, 콘텐츠 제작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를 대여해 선정적 콘텐츠를 만드는 '엑셀방송'이 학교 인근에서 번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콘텐츠 제작·편집·유포 시설을 금지시설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더 안전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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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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