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인근에서 음란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최근 학교 인근 스튜디오에서 음란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해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발달에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돼요.
  •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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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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