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8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행위와 청소년 건전성을 저해하는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과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튜디오 대여 명목으로 선정적 방송을 하거나 BJ들의 흡연·거리 방송이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으나 제재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리 목적의 성적 욕구 자극,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됩니다.
-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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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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