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83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보호구역 내 집회 신고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습권 침해 우려 시 금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소음과 반복적인 욕설·폭언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고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되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학교장은 차별·모욕 목적, 심각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학교장이 학교 앞 시위의 금지·제한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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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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