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류창고의 구조나 보관물품이 바뀔 때 등록기관에 꼭 알리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물류창고 구조나 보관물품이 바뀌어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에서 보관물품 위치 정보가 맞지 않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요.
통과되면
-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과 진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수정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