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8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인가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 인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인가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해요.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접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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