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물류센터에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물류센터는 과거 창고에서 지금은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으로 변화했어요.

여름철 실내 온도가 35~40℃에 달해도 등록단계에서 안전설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을 등록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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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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