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물류센터에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물류센터는 과거 창고에서 지금은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으로 변화했어요.
여름철 실내 온도가 35~40℃에 달해도 등록단계에서 안전설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을 등록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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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수정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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