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류창고에서 보관 물품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물류창고는 보관하는 물품 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없어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위험성을 알 수 없어요.

이로 인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지연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물류창고에서 경비실과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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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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