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류창고에서 보관 물품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물류창고는 보관하는 물품 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없어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위험성을 알 수 없어요.
이로 인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지연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물류창고에서 경비실과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수정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