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3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관리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이행의무와 확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계획이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어요.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업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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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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