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3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감리 기준을 따로 정하고 비용을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나 공공과 함께 하는데, 공공이 단독으로 하면 적용되는 감리기준이 불명확해요.
공공참여가 사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만, 감리비 부담이 커져서 공공참여가 꺼려지고 있어요.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때 감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비용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도시 주택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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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