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7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 계산 기준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받으려면 전체 건축물 연면적·세대수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해요.

용도지역이 바뀔 때 필수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도 이 계산에 포함되면서 개발자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적상한용적률을 받기 위한 계산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바뀝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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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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