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 방식만 허용했습니다.
높은 분담금과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공간형 주택(공동 시설이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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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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