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 방식만 허용했습니다.

높은 분담금과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공간형 주택(공동 시설이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