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 설치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최소한의 방음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고 구역이 협소해서, 광역상수도나 고압전신주 같은 시설 때문에 방음벽 설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개선하려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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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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