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4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과 인가 간주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사업시행자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시장·군수 등이 인가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인가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된 것으로 보는 간주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사업 추진이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