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4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과 인가 간주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사업시행자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시장·군수 등이 인가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인가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된 것으로 보는 간주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사업 추진이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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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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