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1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받은 후 귀국했을 때 국내 피해자 지원으로 연결해주기

쉽게 풀어 보면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으면 현재 현지 영사조력만 받아요.

귀국 후에는 국내 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가 없어서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해요.

외교부가 관계 기관·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내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연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후 귀국했을 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현지 영사조력과 국내 피해자 지원이 연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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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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