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7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다른 정책과 달리 이 계획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보호 정책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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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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