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7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교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최근 재외국민 납치, 감금, 실종 사건이 잇따를 때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부족해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어요.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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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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