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7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교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최근 재외국민 납치, 감금, 실종 사건이 잇따를 때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부족해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어요.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다른 법안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