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0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무자력 재외국민의 긴급지원비 선지급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외공관이 선지급한 비용이 실제로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공관이 반환책임을 져서 직원들이 부담이 커요.

이로 인해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무자력자 선지급 제도를 법률에 정하고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해 선지급제도를 활성화해요.

통과되면

  • 무자력 재외국민이 더 쉽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다른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