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6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환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해외위난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응급 구출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외위난상황에 대응하는 근거가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규모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이 늘어나면서 민간 항공기·선박이 운항 중단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교부장관이 긴급 계획을 세우고 항공기·선박·차량 등 이동수단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할 거예요.
통과되면
- 해외위난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긴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자력 이동이 어려운 재외국민 구출을 위해 항공기·선박 등 이동수단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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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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