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4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이 직원에게 법정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수당을 줄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직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줘야 해요.
추가 비용이 나오는데,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국가와 지자체가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장애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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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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