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9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활동지원사업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며, 활동지원인력과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인력과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통과되면

  • 활동지원사업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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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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