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9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를 함께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요.

행정기본법이 모든 이의신청 절차에 쟁송 수단 안내 의무를 부여했으나 장애인활동 지원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방법과 기한을 함께 안내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때 알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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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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