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9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를 함께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요.
행정기본법이 모든 이의신청 절차에 쟁송 수단 안내 의무를 부여했으나 장애인활동 지원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방법과 기한을 함께 안내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때 알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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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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