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35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65세 이상은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돼 서비스가 줄어들어요.
활동지원기관의 투명성 문제도 있고 종사자 처우가 낮아요.
65세 이후도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관의 재무·회계 위반 시 처분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고령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활동지원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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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