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9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다수의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같은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현행 법률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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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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