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려고 할 때 국가가 설치비와 운영비의 절반까지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전체의 6%밖에 없고, 아예 없는 지역도 있어요.
민간 시설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 불균형이 심해요.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와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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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