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확인 방법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에게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원 확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으로 영유아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신원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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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