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취약 임산부를 법에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기 발굴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이 있지만, 이는 건강상 고위험에만 한정돼요.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로 인해 취약 산모가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령 내에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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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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