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부분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이용료가 많아서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워요.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초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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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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