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9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서 횟수 제한을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 제한 내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어요.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해도 임신하지 못한 난임부부는 전액 자비로 치료를 계속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서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어요.
  •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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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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